
| 번호 | 98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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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현진 | 등록일자 | 2026.05.14 |
| 제목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 | ||
| 내용 |
본인은 실무 건축사로서 이번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축물 안전망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건축물 점검 및 관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닌 구조, 재료, 법규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안전 사고의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장의 복잡성을 무시한 조처입니다. 특히 노후 건축물 현장은 도면과 다른 변수가 많아 종합적 판단력을 갖춘 건축사의 전문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현장 실무와 괴리된 탁상행정입니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 속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합니다. 건축물 안전은 경제적 논리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전문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본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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