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8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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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광섭 | 등록일자 | 2026.05.15 |
| 제목 | 적극찬성합니다 | ||
| 내용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건축물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 안전사고, 유지관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재, 붕괴, 시설물 노후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건축물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은 단순히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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