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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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301
의견제출자 정영훈 등록일자 2026.05.21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찬성 의견
내용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세버스는 출퇴근, 통학, 관광, 단체 행사 등 국민의 일상 속에서 대중교통의 보완재이자 공공성이 매우 높은 필수 운송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달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가 변동에 따른 경영 부담을 고스란히 버스 업계와 종사자들이 떠안아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공성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지원의 기틀을 마련해 준 이번 개정령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