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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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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양식)
이름
정유향
등록일
2021-05-24
조회
1134
첨부파일 1
HWP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양식).hwp 바로보기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관련 안내서류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은 인터넷홈페이지 드론원스탑(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