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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안내
이름
이수현
등록일
2021-12-08
조회
2625
첨부파일 1
HWP [신규등록]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21.11.3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변경,휴업,폐업]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휴업,폐업 신고 안내('21.11.3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사업계획서(일반샘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4
HWP 사업계획서(조종교육용샘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5
HWP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hwp 바로보기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관련 안내서류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은 인터넷홈페이지 드론원스탑(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규 등록]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
2. [변경,휴업,폐업]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휴업,폐업 신고 안내
3. 사업계획서(일반샘플)
4. 사업계획서 샘플(조종교육용)
5.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