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0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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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대규 | 등록일자 | 2026.06.06 |
| 제목 | 일부찬성. 일부반대합니다. | ||
| 내용 | 몇달전 표시광고 걸려본 사람으로써 의견올립니다. 22년 이법을 시행하고 가계약금 들어가면 제일먼저 광고부터내렸습니다. 옆 부동산은 어쩌든 말든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 사람이 바쁜것과 당근마켓의 광고규정의 무지로 인해 단속되었습니다. 이게 2달쯤후나 한참있다가 나도 모르게 구청에서 통보옵니다. 그래서 맞춰보면 아~~합니다. (부동산원에서 실시간으로 필터링해서 월말정리해서 국토해양부로 넘긴다고 하고 넘어온것을 관할 구청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구청은 그달내 부동산에 통지합니다.(월초에 하든 월말에하든 담당자 스케줄에 맞추어)이일 당하고나서 느낀게 최소한 지금의 실거래처럼 톡이라도 보내서 언제까지 ( 톡받은날로부터 1일~2일내)광고않내리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주었어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동산들 아직 많습니다. 내가 거래않했으니 뻔히 나간줄알면서도 광고 계속하는부동산있어니 일부는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