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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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4
의견제출자 김규태 등록일자 2013.07.10
제목 지역주택조합 자격 소급 적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 광역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내집 마련 기회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고 사업 승인 준비를 하고 있는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사업승인 접수 전까지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그 자격이 조합 설립 인가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법이 공포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다면 그 자격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주지에서 또 다시 지역주택 조합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사업 승인 접수일 기준으로 하면 관련법이 개정되는 효과를 얻는 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서민들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