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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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영채 | 등록일자 | 2026.09.15 |
| 제목 | 보험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등 보험계약은 일반적인 용역·공사와 달리 사고 발생 시 보장범위, 면책조건, 보험료, 손해율 및 보험사의 인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계약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최저가 경쟁 방식의 입찰을 의무화할 경우 보장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장기적인 보험계약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험가입과 갱신이 필요한 경우까지 수의계약을 제한하면 공동주택의 보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