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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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병성 | 등록일자 | 2026.09.15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최고가 낙찰 방식은 업체들끼리 무리하게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쟁을 유발해 수거품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자금난으로 문 닫는 업체가 늘어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수의계약 항목에 청소·경비만 있고 재활용 수거는 빠져 있어 매번 새로 입찰해야 합니다. 그냥 입찰만 따면 되고 어차피 다음도 입찰이니 수거품질은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열심히 수거를 할까요? 그 또한 입주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찰 자본금 조건이 법정 최소기준의 2배 이내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영세업체도 쉽게 입찰에 들어올 수 있고, 계약 후 감당 못 해 이탈할 우려가 큽니다. 차량 등 장비 조건의 근거도 사라져 폐기물처리 허가요건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집니다. 재활용품 매각계약도 지자체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니,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다시 만들어 주시고 이번 개정안은 철회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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