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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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53
의견제출자 최은정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중 재활용품 수거·매각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경쟁입찰 확대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단순한 물품매각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전문업무입니다. 최고가 경쟁만을 강화할 경우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무리한 가격이 제시되고, 이후 경영악화·계약불이행·수거중단·민원 증가 및 근로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는 결국 입주민의 생활환경과 공동주택 관리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성실한 기존 사업자의 수행실적을 반영한 재계약 허용, ② 가격뿐 아니라 시설·장비·인력·법령준수·수거실적·계약이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③ 최소한의 전문 자격요건 유지, ④ 안정적인 계약기간 보장, ⑤ 재활용품 수거·매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 또는 특례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입주민의 단기적 수익 극대화보다 안정적인 수거서비스, 근로자 고용안정 및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