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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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59
의견제출자 강병현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업체선정은 최저가로만 선정하다보면 앞으로의 하자책임이나 공사중단, 지속적인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다른 비용을 초래 할수 있으며, 보험계약 또한 가격으로만 선정을 할 경우 입주민의 보장조건, 사고처리, 보상한도, 특약 등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인한 경쟁절차를 유지하면서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는 언제가 관리비 절감과 더나은 혜택으로 입주민에게 다가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