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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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보근 | 등록일자 | 2026.09.15 |
| 제목 | 반대 합니다. | ||
| 내용 |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현장 실무와 시장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반대합니다.
자본금 요건 제한 완화: 부실·영세 업체의 과도한 입찰 참여로 적격심사 서류가 폭증하여 정상적인 관리 업무가 마비되고 부실 시공 위험이 커집니다. 단지 규모와 공사 위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 등 기술능력 제한 시 주민 과반 동의: 동의서 수거 등 관리사무소 행정 부담이 극심하며, 전문 기술에 대한 주민 간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 적기 대응을 방해합니다. 보험 수의계약 삭제: 보험은 대기업 요율 체계상 대리점이 달라도 견적 금액이 동일하여 경쟁입찰을 거쳐도 실질적 가격 경쟁이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질의응답집 발간이라도 필요합니다. 현장의 행정 마비와 주민 갈등만 야기하는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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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15180307_의견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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