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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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11
의견제출자 정기영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개정안입법반대
내용 공동주택 제한경쟁에서 특허기술사용을 전면적으로 전체입주자 과반수동의를 받아 기술을 사용하라고하는것은 소수의 특허기술 의 특허권자들의 재산권을 모두 침해 할 수있고 재산권의 판로를 막을수있습니다.
기계설비의 작동기술이나 전자시스템의 작동기술은 작은 품목에 해당 되는 것이므로 모든 특허기술을 사용하는데 전체입주자 전체동의는 너무 무리가 심하여 기존 개정을 변경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