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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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상호 | 등록일자 | 2026.09.16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특허기술 사용 관련해서 기술협약된 업체가 10개 이상일 경우 해당 특허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기술협약은 누구나 맺을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입주민에게 특허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건 사업진행의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며 잘못된 여론에 의해 신기술이 사용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오히려 현 상황에 새로운 업체와의 기술협약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 특허사용에 대한 협약된 업체간 단가가 달라서 피해를 입는 업체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개발은 신기술이 시장에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어져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장상황을 모르는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로 인해 좋은 기술이 매장되고 시간/에너지 낭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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