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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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27
의견제출자 전승우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예고한 내용으로 진행하면 소장들은 출근해서 입찰 공고문 작성하다 다른일들 하나도 못합니다.
특히 보험관련 내용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진행 해야하는 부분이며 우리가 보험까지 알수는 없는게 현실이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담당자를 통해 자문을 득하고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입찰로 진행하면 사고발생시 콜센타로 전화접수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료는 입찰이나 수의나 같은 가격이며 입찰공고문 작성시 소장의 실수로 건물의 가격을 작게 적으면 오로시 소장이 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것이 아니고 사지로 모는격 입니다.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