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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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37
의견제출자 김진용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비절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기, 소방, 기계, 정보통신 등 법적인 의무사항의 증가와
공동주택의 연수증가에 따른 비용증가 등 다른 요인이 관리비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계약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경쟁입찰로 바꾸면 입찰자는 저가에, 입주민은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관리사무소장은 불필요한 업무 가중의 결과만 초래합니다.

사업장선정제도 변경으로 입주민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입주민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매년 1600명씩 주택관리사를 양성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강제화하기 보다
이해관계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은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안을 만들어 놓고 왜 대안을 다른사람이 내야 합니까?
이번 지침개정안은 단연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