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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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73
의견제출자 이상광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전부 개정 안 일부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 대상에 보험 및 공산품을 제외한 것은 현실을 모르는 행정의 표본이라 사료됩니다.
보험 계약은 같은 조건이면 하나의 보험사는 같은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하기에 본사 및 전국의
모든 대리점의 청약서 금액이 동일합니다.
금액이 다르면 세부 조건(가입금액, 요율 등)이 다른 것입니다.
공산품은 온라인 최저기로 구입하는 것이 입찰금액 보다 낮을 수 있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남겨 두는 게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