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173 | ||
|---|---|---|---|
| 의견제출자 | 이상광 | 등록일자 | 2026.09.16 |
| 제목 | 전부 개정 안 일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수의계약 대상에 보험 및 공산품을 제외한 것은 현실을 모르는 행정의 표본이라 사료됩니다.
보험 계약은 같은 조건이면 하나의 보험사는 같은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하기에 본사 및 전국의 모든 대리점의 청약서 금액이 동일합니다. 금액이 다르면 세부 조건(가입금액, 요율 등)이 다른 것입니다. 공산품은 온라인 최저기로 구입하는 것이 입찰금액 보다 낮을 수 있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남겨 두는 게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