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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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효진 | 등록일자 | 2026.09.16 |
| 제목 | 입법예고 일부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참조 | ||
| 내용 | 별표 3 수의 계약 대상 6호 관련내요, 별표3 수의 계약대상에서 보험계약 공산품 구입, 계약금액 10%이내 추가공사 관련내용 은 특히 반대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현장 업무를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입법예고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16114601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검토의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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