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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가입을 전자입찰로 변경할 시, 관리실의 업무가 과중됨. 2. 관리실에서 제시한 보험가입금액이 실손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입 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3. 보험인 만큼, 충분한 특약 및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해, 실질적인 손해액을 대비해야함. 그 보험료는 매달 납입하는 것이 아니며, 1년에 한번 납입하는 것임. 이를 12개월로 나눈 후 세대 수로 다시 나누어 관리비로 매달 납입해야 함. 일반적으로 사고가 없는 아파트 기준, 한 달에 1 세대 당 2,500원 수준이면 충분한 가입금액으로 실손보상가능함. 보험가입금액을 낮게 설정할 시 1세대당 한 달 기준 500원 차이로 실손보상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4. 사고 많은 아파트 기준, 수의계약을 통해 보험사끼리 경쟁을 일으켜 오히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 경쟁입찰 시 이 과정이 생략되어 오히려, 입주민이 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5. 보험 수의계약에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은 입주민,관리실,보험대리점,보험사 등 어느 쪽에도 득이 되지 않고, 손해만 있는 시행령임. 즉시 철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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