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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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83
의견제출자
김정란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관리소장 업무도 생각하면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나 기존 용역업체를 입찰로 하게될 경우 재계약을 하기위해 민원이 발생되지 안으려고 열심히 노력 하는데 무조건 입찰로 하게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대충하고 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