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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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97
의견제출자
곽기열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 기존사업자와의 수의 계약 대상 범위가 축소된것은 과도한 제한입니다.(특히,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에 대하여 기존대로 유지)
2. 보험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을 해도 관리비 절감효과 없습니다.
3. 안전관리 공산품에 대하여는 58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재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