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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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00
의견제출자 이현언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개정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관한 사항 (반대)
내용 보험가입에 있어 제일 큰 비중은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인데, 현재 1991년 이전에 사용검사받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축아파트는 기존 보험사에서 두개의 보험을 묶음으로 가입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가입을 기피하고 있고, 가입해도 엄청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어 관리비 절감은 말도 안되는 판단입니다.
보험에 관한 설계상담도 쉽지않고 아파트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전관리 공산품은 5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품목별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심할수록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용이 관리비 증가로 이어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외부기관 이용시(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증가시 (참석수당),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증가시(참석수당)
등등 아파트내 여러기관등이 있으며, 회의시 계속 비용이 증가 합니다.
보험료 수의계약 제외를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