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223
의견제출자 손경주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및 아파트 보험가입 수의계약 제한
내용 1.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안전 및 관리의 연속성 저해 특히 승강기유지관리,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은 오랜기간 축적된 설비 이력과 현장 노하우를 가진 기존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 이며, 무조건의 경쟁입찰은 입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행정 갑질입니다.
- 승강기 유지관리 입찰을 2024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면서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에서 오히려 지자체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수정입찰 공고 등으로 계약 만료에도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으로 승강기안전공백이 있었습니다.
2. 아파트 보험가입 수의계약 제한
입찰의 실익 부재로 요율의 동일성으로 입찰은 본다고 해도 비용절감 효과는 없고 과도한 행정력 낭비 및 가입 공백의 위험에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