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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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41
의견제출자 김경원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관리소장은 화재보험입찰공고 담보내용을 어찌 알고 입찰공고올리나요?
내용 수의계약 범위를 줄이고 경쟁입찰을 늘리면,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를 작성하는 관리소장이 보장내용 등을 어찌알고 입찰공고를 만들며, 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할텐데, 어떤 기준으로 낙찰을 시킵니까? 관리소장이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행정력이 들고, 단순히 최저가 낙찰은 맞지 않아, 적격심사가 필요한데, 평가자인 입주민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평가를 할 것이며,,평가자는 쉽게 구할수 있을까요? 돈 안들까요?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늘려줄 거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건지 모르겠는 이런 정책 제발 좀 하지마시고, 현장에서 원하는 변화를 좀 적용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