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250
의견제출자 김선희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20260908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 규제영향분석서에 관리비 절감의 정량·정성 근거가 부족합니다.
2. 경비·청소 외 승강기·전기안전·소독 등도 재계약이 가능해야 안전관리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은 동일조건의 보험료가 유사해 입찰의 절감효과가 의문입니다.
4. 동일가 입찰은 결국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5. 보험설계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6. 입찰 시 보험전문가의 현장상담·건물가액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 추첨식 선정은 다수 명의 응찰 등 편법 우려가 있습니다.
8. 제한경쟁을 위한 과반수 동의는 투표비용과 행정부담을 늘립니다.
9. 안전관리 공산품은 5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 예외가 필요합니다.
10. 자본금 기준 마련과 K-apt 적격성 자동검증이 필요합니다.
11. 조례로 수수료가 정해진 정화조·분뇨업무의 입찰 실익이 없습니다.
12. 10% 이내 추가공사 수의계약 삭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3. 보험 최저가 입찰은 특정 저가상품 집중 우려가 있습니다.
14.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전기차충전소까지 동일한 입찰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