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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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68
의견제출자
김기동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기본 사업자와 수의계약 제한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내용
기존 사넝바조아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유지관리, 소독,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된다면 설비의 인계인수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결국에는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