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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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다림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보험 입찰시 현장업무에 많은 지장 초래합니다. | ||
| 내용 |
보험이 현재 수의계약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입찰로 진행하던 당시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여 보상도 못 받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제대로 입찰공고문을 낼 수 없습니다. 보험료 또한 입찰시 올라갑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보험사간의 경쟁을하고, 입찰을 하면 보험사간의 담합을 합니다. 사후관리도 못받습니다. 입찰로 선정된 업체는 아파트 보험을 전문으로하는 업체가 아닐수도 있고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굳이 다음해에 재계약도 못하는데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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