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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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염용섭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보험 경쟁입찰은 관리비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 ||
| 내용 |
K-APT 사례에서 보험 입찰에 대리점 수십 곳이 동일 보험료로 응찰 했는데 이는 모두 최저가 보험사 하나로 설계했으니 당연하며 가격이 같아서 추첨으로 한 곳을 선정합니다. 말로만 입찰이지 관리비 효과가 있을까요?
아파트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느 대리점이건 동일 금액입니다. 즉,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면 어디서 가입해도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 경쟁입찰로 바꾼다고 관리비 절감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건물 가액을 매년 평가하고 특약 조정으로 실제 보험료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로 바뀌면 비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이 작년 조건을 그대로 하여 잘못한 설계가 해마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감가를 평가해줄 사람이 없어 가입 금액이 실제 가치와 맞지 않아 사고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쟁입찰 시 관리사무소장이 화재보험 설계를 직접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건물 연식 등을 따져 보장 금액을 정하는 일은 보험설계사의 영역으로 비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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