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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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346
의견제출자 김태엽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지침개정 중 일부는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1. 사업자로 선정되어 평가를 통해 계속 계약을 하는 것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무슨 북한의 세습제도 아니고...
2. 추정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 허용한도 이상의 금액이면 입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3. 공산품, 보험도 추정금액이 수의계약 허용한도 이상이면 입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입찰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기를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에는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물가에 비해 5백만원은 너무 낮은 금액입니다.
5. 사업자선정 및 경비, 청소도 평가를 통한 재계약이 불가능 하도록 바꿔 주세요. 유착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반대소리에 귀 귀울이지 마시고 제대로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