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353 | ||
|---|---|---|---|
| 의견제출자 | 김진희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경쟁입찰을 하면 관리비가 내려간다는것은 모순입니다 | ||
| 내용 |
수의계약 아닌 입찰을 ?이 하면 관리비가 내려갈거라는 이분법적 생각은 모순입니다.
수의로 업체와 네고하고 보험 할인하고 기존사업자 협의하고 이런것들을 배제하는것은 오히려 관리비 인상으로 직결됩니다.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영세업자는 발을 못 붙이고 규모있는 업체들이 결국에 입찰 따서 하청주게 되어 이윤만 이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험은 입찰하게되면 재계약 할인도 받지 못하고 동일한 금액의 견적을 수십건 뽑아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입주민 동의 요건을 보완하였음에도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입주민 동의를 받는 사항을 추가함으로 선거관리운영비만 증가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