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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여러 내용을 종합하면 관리비의 절감을 목적으로 경쟁입찰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이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과 경제원리를 항상 따르지 않는 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낮은 가격은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주택은 현상에 따라 적절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아 오랜 기간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의 서비스만 제공받는다면 가치는 보다 빠른 시간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입찰이 반드시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에서의 부당행위자를 색출하고 제거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경쟁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보험의 경우 경쟁입찰이 낮은 비용을 유도할 것이며, 결국 보장조건을 축소하고 오히려 보험 사용자의 이익을 감소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전면개정을 강제한다면 부작용은 불보듯 하며 이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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