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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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06
의견제출자 설은영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의견제출건
내용 이번 개정안은 ‘투명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실제 아파트 관리 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행정 규제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입주민 관리비절감이 아니라 장기적관점에서 보면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첫째, 보험료 500만 원 초과 시 경쟁입찰 의무화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보험은 조건이 정해져 있어 입찰에 부치면 같은 금액이 수십개가 참여하여 서류낭비 비용낭비 관리업무 과중과, 업체 간 눈치보기와 단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되어 입주민 부담만 커질 우려가 높습니다.

둘째, 단순 공산품 수의계약 제한 및 사전 의결 의무화는 심각한 업무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아파트 관리는 신속한 대처가 생명인데, 긴급 자재 구매조차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면 보수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과도한 규제로 현장을 마비시키는 이번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