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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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31
의견제출자 김영서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의 계약 및 업체 선정은 단지의 규모, 시설현황, 예산, 긴급성 등 각 단지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획일적인 절차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제 관리현장에서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관리비용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나 긴급한 보수, 기존 업체와의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까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업무 부담과 입주민의 관리비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규제 강화 방식의 개정에는 반대하며, 공동주택의 자율성과 관리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