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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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46
의견제출자 강이주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1.500만원이하 견적비교가 없어진다 해도 내부 감사에는 필요로 할것입니다. 2중으로 일만 늘어남니다
2.사전에 의결된 긴급공사 기준이 없으면 선조치가 불법이 됩니다.
3. 재계약 재량권 상실로 업무량 폭증 및 기존 우수업체 유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