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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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48
의견제출자 최연우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개정 의견입니다.
내용 1. 기존업체 재계약이 상실되고 무조건 입찰하라고 하면 형식적인 유지관리로 계약기간만 채우는 관리가 될것인바 입주민이 원하는 우수업체 관리가 안되어 비용은 절감되겠지만 질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긴급공사의 선공사 사후 추인의결이 불가하면 고장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시설물 정상유지가 어려워 입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긴급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선공사 후의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3. 입찰공고문에 특허공법이 참가하는 제한을 두는 공고문은 허용하면 안됩니다. 특허 공법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담합의 소지가 다분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