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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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64
의견제출자
허희진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면 세대수가 큰 단지의 경우 동의 자체를 받기 어려우며 수의계약이 안된다면 현재 계약중인 우수업체를 유지할 방법이 없으며 만약 입찰로 업체를 바꾸었을때 불량업체가 선정될 시 이에 대한 손해도 단지가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잘못된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