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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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22
의견제출자 염용섭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선정지침 개정반대
내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의 경우, 특허 등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입주자(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으라는 강제 조항은 사인간의 거래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지요. 최근 입대의의 지적 수준 과 사회 경험은 출중하여 특허, 신기술 등의 활용 여부를 그들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참견할 것이 못됩니다. 관리비리는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많이 받는 연립,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에서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관리비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 집합건물법의 개정 및 접근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짓누르는 비겁한 방법으로 접 근한 것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 System이 많이 잘 정착되었고 현 선정지침도 여러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노인 세대가 많은 저소득 단지에 맞춰 제도를 모두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차라리 선정지침 2개를 제정하여 하나는 현재의 일 반 공동주택에 나머지는 관리비 절감에 확신이 있다면 저소득 단지용으로 하십시요. 전 세계 적으로도 관리사무소장 같은 일개 개인을 겨냥하여 과태료를 대량으로 살포한 국가 법안은 아 마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