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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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61
의견제출자 유은중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적극 찬서
내용 고령화 시대에 대부분의 노후 아파트는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마지막 주거지 입니다.
조금의 관리비 인상에도 그들의 생활은 큰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비 인상요인이 그 어떤 것이든 찾아내어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