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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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옥선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된 일부 조항은 반대합니다. | ||
| 내용 | 투명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입찰을 할때가 있고 현실적으로 수의계약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단지 경우,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수의계약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입대의 의결을 할 수 없어 지자체에서 입찰을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별표에 해당되는 500만원 이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조항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140만원의 금액을 입찰을 2회 실시하고 당연 유찰시, 수의계약이 또 해당될때 긴급한 경우로 처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답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탁상행정입니까? 보험 및 공산품은 입찰을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인터넷가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을 오히려 입찰시, 업체의 담합을 부추길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서 현실에 맞는 지침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