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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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73
의견제출자
나지정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이번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입주민 만족도가 높아 재계약을 원함에도 지침을 통해 선택권을 완전 봉쇄하는것은 공동주택 자치의 본질과 입주자 의사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규입찰 남발로 저가 또는 고가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경쟁이라는 미명아래 현장을 소모전으로 몰아넣지 않을까 깊이 우려됩니다 현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재고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