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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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애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관련 의견 제출합니다. | ||
| 내용 |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가 정해져 있어 입찰을 통하더라도 금액이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같은데도 굳이 입찰을 한다면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보험은 보상을 받기 위해 설계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전문가인 설계사가 아닌 관리소장 하는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을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려면 투표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어 입주민 관리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고 봅니다. 명확한 절차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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