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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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21
의견제출자 임영희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보험계약 수의계약으로 유지
내용 아파트 보험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유지되야 합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은 리스크가 커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을 강제할 경우 참여 업체 부족 유찰 반복 보험 미가입 기간 공백 발생으로 사고 발생시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외 많은 단점들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