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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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라연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 ||
| 내용 |
지침 개정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셨으니라 생각되지만, 이번 개정 지침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불합리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관리비절감을 위한 개선으로보기에는 보험,공산품이 수의계약에서 삭제라면 보험가입기준을 정하기에는 아파트관리자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설계에 문제가 생기고,각보험사별 금액은 동일한데, 보험대리점들을 입찰에 응하라는 것과 공산품을 입찰을 하려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될거로 현재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않게 직원은 한정되어있는데 일은 점점 늘어나고 갖은법으로 규제되어 일일이 확인해가며 하려니 업무과다로 관리비 절감과 투명하게 현재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업무폭주로 관리사무소 직원부터 대폭 늘려야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지침이 시행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 절감이 아닌 오히려 비용이 상승될거로 보입니다. 제한입찰관련 자본금등 관련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동의를 요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는건지 각선거구의 위임받은 대표들인데 아이러니합니다. 지침의 규제가 무엇을 위한건지 한번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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