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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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90
의견제출자 조민지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경쟁입찰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용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개정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보험,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등은 가격뿐 아니라 보장내용, 기술능력, 안전성, 긴급대응 능력 및 업무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면 입찰절차와 행정비용만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품질 저하나 계약금액 상승, 안전관리의 연속성 저하로 이어져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입주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입찰 전환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면 제도 변경에 앞서 실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실제 계약가격, 행정비용, 유찰률, 업체 변경률, 서비스 품질 및 사고 발생 등을 비교·분석한 후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수의계약을 전면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8142910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