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697 | ||
|---|---|---|---|
| 의견제출자 | 류대호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공사 및 보수의 특성상 하도에 재 하도를 주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주를 하는 회사, 그리고 하도업자(재하도업자)등 등 으로 나뉘어져 수주를 하는 사람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견적 할 것이며 이를 하청받아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더 낮아 질 수 밖에 없어 작업을 부실하게 하게 되고 이를 감독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게 되며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보통1~2년) 있더라도 그 기간만 넘어 갈 수 있는 정도만 시공을 하여 이후에 이로 인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생비용은 전부 입주자들의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적정한 가격에 수주를 하고 제대로 공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