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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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인택환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특허사용 입주자동의안의 전제조건 | ||
| 내용 |
로비업체들은 이것을 또 악용하려 할것이다 온갖 장점만 늘어놓으면 주민들은 잘모르니 멋도 모르고 찬성할수도!
1)구청기술단의 특허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승인적 자문을 받고 ,일반공사로 하는 것보다 얼마나 비용이 증가되는 것인지 ,공사중에 어느부분이 특허가 필요한지 등 등 여러가지 장단점을 제시하여 말로 얼치기로 설명이 아닌 반드시 문서로 설명을 한후에 판단할 시간을 두고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제일 좋은 방법은 특허를 적용한다면 현재의 일반공공공사입찰처럼 일정자격업체에게는 모두 입찰참여권을 주고 낙찰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특허를 사용하여 공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특정소수업체와 관리주체간에 특허악용비리가 근절될수 있을 것이고 공정경쟁을 통한 관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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