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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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32
의견제출자 정미교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게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 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단지의 경우는 일이 증가되어 추가 인원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을 최저가로 강제하면, 특정업체만 계약하게 되어 밀어주기가 됩니다.
국토부가 특정업체 밀어주는 꼴이 되는것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