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734 | ||
|---|---|---|---|
| 의견제출자 | 김선미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보험료 입찰시 입찰가는 동일한데 관리비 절감도 되지 않고 보험설계는 전문가인 보험설계사 현재는 해주고 있는데 보험설계사가 입찰할 경우 무료로 해주시 않으면 비용이 발생한데 되려 관리비가 증가됩니다.
2. 기존사업자 재계약이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소독,전기 안전관리,조경유지관리업체,재활용업체가 의무적으로 입찰하게되면 시설물안전관리 및 재활용인 경우 반출 등 문제가 많은 업체가 입찰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 및 입주민의 불편등이 가중될 경우가 있으므로 서비스가 잘되는 업체를 평가해서 재계약하고 있는데 무조건 입찰이라 현장 상황을 너무 모르는 결정인 결정이므로 일처리 잘하는 업체는 평가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제한경쟁입찰을 할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투표비용, 선관위 회의 비용등으로 오히려 관리비가 상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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