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746
의견제출자 황의형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찬성합니다 (특허.신기술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내용 입주자 과반동의만 얻으면 특허로 입찰참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마음놓고 담합이 가능해지고 입찰비리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 입찰참여 로 제한을 해서는 않됩니다. 모든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져야 하며, 특정특허는 발주자와 기술협약을 맺고 최종낙찰자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면 되오니 추가 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기회가 무산되면 앞으로 10년을더 지금과 같은일이 반복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