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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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84
의견제출자 이정애 등록일자 2026.09.20
제목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규제영향분석서가 너무 부실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 3가지 규제 모두 관리비 절감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비용편익분석에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관리비 절감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성·정량 분석도 없는 규제영향분석서는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입찰방식을 만들어 놓고
k-apt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의계약이 많은 곳을 부실, 관리비 낭비로 낙인찍는 이런 업무 처리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